목차 I. 해외직배송, 관세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!II. 해외직구와 관세: 기본적인 원칙은?III. 1688에서 사업자 직배송 시, 관세 구조는 어떻게?IV. 관세 계산,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V. 관세·부가세,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할까?VI. 사업자 직배송 시 주의점, 실무 예시로 살펴보기VII. 관세 납부와 통관 절차, 실수하면 생기는 리스크VIII. 비슷한 실제 사례 분석과 꿀팁해외직배송, 관세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!해외 도매 사이트(1688 등)에서 직접 사업자로 물건을 들여오면, 관세와 부가세 처리가 확 달라집니다.기존에 배대지를 쓸 때와 다른 점, 그리고 직배송의 관세 부담 등 실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.해외직구와 관세: 기본적인 원칙은?“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바로 배송될 때는 ‘직접 통관’을 진행하며, 금액과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”해외직구든, 사업자 대량구매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거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.개인 소액 구매라면 150달러 이하(미국은 200달러) 무관세 혜택이 있지만, 사업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할 땐 이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관세 부과 대상, 세율 및 신고 절차 등은 관세청(관세법, 부가세법 등)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가 필수입니다.1688에서 사업자 직배송 시, 관세 구조는 1688직구 어떻게?“1688에서 사업자 명의로 대량직구한다면 반드시 ‘수입신고’가 필요하며, 관세 및 부가세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”아래 도표는 사업자 해외직배송과 배대지 이용 시의 관세 부과 구조를 비교한 것입니다.구분배대지 이용사업자 해외직배송통관 주체배대지(운송사) 대행사업자(본인 직접)관세 안내배대지에서 안내 및 대납 가능본인이 신고 및 직접 납부필요 서류배대지에 위임, 간소화사업자등록증, 인보이스 등통관절차통관대행 간편직접 수입신고 필요사업자 직배송일 경우 통관시 실제로 ‘수입신고’를 하며, 이때 인보이스(거래명세서), 사업자등록증, 구매계약서 등 증빙 제출이 요구됩니다.통관 과정에서 실제 구매금액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.관세 계산,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“관세는 과세가격(=총 구매금액 + 해외운임 + 보험료 등)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, 부가가치세는 (과세가격+관세) 합계의 10%입니다.”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 가격을 산출합니다: 과세가격 =상품가격(구매가) + 해외운임 + 보험료(없을 때 0) 예를 들어 상품 구입가 100만원, 운임 10만원이라면 과세가격은 110만원. 관세율이 8%인 경우:• 관세: 110만원 × 8% 㶈,000원 • 부가세: (110만원 + 88,000원) × 10%








